뛰는 대학 등록금 인상률 잡을 수 있을까...
한나라당, 대학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공청회
저작권자 2008.07.02 ⓒ ScienceTimes
한나라당, 대학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공청회
2008년 07월 02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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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4%였지만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의 2~3배에 달하는 등 과도한 가계부담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대학의 자율권이 대폭 강화된 지금 과연 끝없이 치닫고 있는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잡을 수 있을까...
이와 관련, 한나라당 나경원 제 6정조위원장은 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 참석, “조세특례제한법,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등록금의 과도한 인상을 억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우선 고등교육법을 개정, 등록금 인상률이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는 대학은 사실 내용을 공시토록 하고, 공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 공시를 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또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해 1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대학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학생 수, 지방대학 우대 방침과 연계해 등록금 총액의 5%까지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학생 장학금 지급 및 대출이자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한나라당의 방안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한 국조세연구원 김진수 세법연구센터장은 한나라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학 기부금 관련 세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법정 기부금, 특례 기부금, 지정 기부금 등을 기부받는 (다른) 단체에서 나름대로의 지원이유를 들어 이와 동일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많으며, 이 때 조세정책당국으로서는 요구를 거절할 명분이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한나라당이 제안한 세액 공제제도 하에서 형식적으로는 기부자의 기부금 10만 원에 의해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액 공제를 통해 정부가 10만 원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현행 기부금 과세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안했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최미숙 상임대표는 대학 등록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부모들이 대부분 서민층이며 등록금 인하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금 공제를 통해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학생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에 국한돼 있다며 이 같은 내용으로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설 사 이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대학 자율화가 시행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대학의 기부금 사용을 관리, 감독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지금까지 학생 등록금으로 몸집 불리기에만 전념하고 있는” 일부 대학들에 대해 진정한 등록금 인하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 국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 황영기 회장은 “국내 총생산(GDP) 대비 학교 교육비는 한국이 7.1%로서 아일랜드,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지만, GDP 대비 정부가 부담하는 교육비는 한국이 4.3%로서 OECD 평균인 5.1%를 훨씬 밑돌고 있으며, 반면 GDP 대배 사교육비 부담은 2.8%로서 OECD 평균 0.9%를 훨씬 웃돌고 있다”며 “정부는 교육예산을 GDP 대비 5~6%까지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대학등록금 완화 방안은 매우 적절한 시기에 발의되었다고 판단되며, 국가 대학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학 기부금 세액 및 소득공제 등의 입법 발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지 난 2007년 중에 국내 사립대학들은 재정수입 가운데 68.9%를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6.4%를 전입금으로, 2.9%를 기부금으로, 1.2%를 국고보조로 충당했다. 또 학교에 납입된 총 등록금 12조5천억 원 가운데 3조 4천억 원을 정부가 학자금 대출(3조원)과 4천억 원(장학금)으로 지원했으며, 대학 또는 기업이 지원한 경우는 2조3천억 원으로 학부모 지출이 54.4%인 6조8천억 원에 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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