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관련 노동정책의 최신동향을 알기 위해 가장 좋은 출처는 무엇일까요?
물론 노동부의 자료실에 비치된 분석자료겠지요.
하지만 두꺼운 분석자료를 보기 위한 시간도 없고 딱딱한 숫자들 사이에서 정신을 차릴 수 없다면..?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잘 정리된 신문 기사를 읽는 것입니다. 책이 쓰여지고 편집되고 출간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생각해볼 때 최신동향은 책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이제 2010년 직업관련 노동정책의 최신동향을 알기 위해 책에는 절대 없는 살아있는 지금 이 시간의 실시간 생생정보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한 기사에는 10가지로 정리되어 있더군요. 눈에 잘 들어오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액 시간당 4110원
- 최저임금은 시간당 4000원에서 4110원으로 인상.
ex.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미만)에서는 월 92만8860원(4100원×226시간)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은 월 85만8990원(4110원×209시간)
- 최저임금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등 소정근로 이외에 대한 임금이나 가족수당 식대 등 복리후생적인 임금 등은 미포함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 단,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까지는 10% 감액(시급 3699원), 건물 경비원이나 수위 등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0%를 감액(시급 3228원)할 수 있다.
- 노동부 근로기준과 02-2110-7385
2.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하면 실업급여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일 경우 자영업자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현재까지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이 허용되었음
- 노동부 고용보험정책과 02-2110-7204
3.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지원금 카드결제시스템 도입
- 사업주가 법인카드를 사용해 훈련비를 결제할 경우 카드결제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훈련비용을 지원함
- 사업주는 위탁훈련비에 대한 비용 부담 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수 있음
- 훈련비 지원신청도 훈련기관이 대행 가능
- 훈련비 지원 처리기간도 30일에서 10일로 대폭 줄어듬
-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02-2110-7267
4. 직장보육시설 융자 최대 7억원까지
-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융자지원금 상한액은 현행 5억원→7억원
- 시설전환비(무상지원) 지원한도 현행 1억원→2억원
- 공동설치 시 2억원→5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됨
- 취사부 인건비 지원은 보육아동 40인 이상 시설에서 전체 시설로 확대
-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일대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다면 설치비 소요비용의 80% 무상지원 및 1% 융자이율을 적용함
- 노동부 여성고용과 02-2110-7293
5.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 여성 근로자들이 임신을 하면 계속고용지원금이 지급됨
- 계속고용지원금의 요건이 2월부터 '임신 16주 이상'에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 완화됨
- 이전의 지원 대상은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로 제한되었음
- 지급요건을 완화 후 보다 많은 여성이 혜택을 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노동부 여성고용과 02-2110-7293
6. 장애인 고용의무 및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 올해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이외의 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도 장애인고용의무제 및 부담금을 적용받게 됨
-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에서 3%로 상향조정됨
-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부담금은 3년간 2분의 1을 감면받음
-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인원 산정에서 장애정도를 반영하지 않았으나 2배수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게 됨
- 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 02-2110-7303
7. 단시간근로일자리 창출을 위한 컨설팅 실시
- 장시간근로가 관행화된 사업장에서 직무재설계, 일자리나누기 등을 통해 단시간근로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
- 단시간근로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50개 사업장에 대해 단시간근로일자리 창출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는 정책이 1월부터 시행됨
- 효과: 여성들이 진출해 있는 산업현장에서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육아기근로자, 고령자, 청년 등의 고용여건 개선을 유도함
- 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 02-2110-7303
8. 고령자에 대한 취업지원사업 확대
- 향후 9년간 베이비 붐 세대(55∼63년) 712만명의 퇴직 등으로 일자리를 찾는 고령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됨
- 고령의 구직자를 위한 심층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이 연계된 고령자 종합 인재은행 창설
- 작년 8개에서 올해에는 16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임
- 전문직으로 퇴직한 고령자들이 중소기업에서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2곳에서 최소한 4곳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임
- 예상효과: 고령자 인재은행을 통한 취업자는 연 6만명에서 내년에는 최소 8만명 이상으로 확대되고,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최소 400명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취업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임
- 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 02-2110-7303
9.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 이전제도: 사업주가 취업기간 3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반드시 1개월 이상 출국한 이후 재입국해야 함
- 변경제도: 사업주가 취업기간 3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출국하지 않고 2년내 미만의 범위내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음
- 동포근로자(H-2체류자격)에 대한 재고용 제도가 새로 도입됨
10.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확대
- `근로시간단축지원금`: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
- 이전제도: 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5인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2004년초부터 사업을 시작한 사업장에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원함
- 변경제도: 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5인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사업을 시작한지 1년 미만인 사업장에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원함
- 노동부 근로기준과 02-2110-7390
원문참고
정태선 (2010). 2010년 달라진 新노동정책. 이데일리 2010년 1월 6일자 기사. www.edaily.co.kr/News/Economy/NewsRead.asp?sub_cd=IB61&newsid=01974566592835096&clkcode=00203&DirCode=00307&OutLnkChk=Y
물론 노동부의 자료실에 비치된 분석자료겠지요.
하지만 두꺼운 분석자료를 보기 위한 시간도 없고 딱딱한 숫자들 사이에서 정신을 차릴 수 없다면..?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잘 정리된 신문 기사를 읽는 것입니다. 책이 쓰여지고 편집되고 출간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생각해볼 때 최신동향은 책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이제 2010년 직업관련 노동정책의 최신동향을 알기 위해 책에는 절대 없는 살아있는 지금 이 시간의 실시간 생생정보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한 기사에는 10가지로 정리되어 있더군요. 눈에 잘 들어오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액 시간당 4110원
- 최저임금은 시간당 4000원에서 4110원으로 인상.
ex.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미만)에서는 월 92만8860원(4100원×226시간)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은 월 85만8990원(4110원×209시간)
- 최저임금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등 소정근로 이외에 대한 임금이나 가족수당 식대 등 복리후생적인 임금 등은 미포함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 단,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까지는 10% 감액(시급 3699원), 건물 경비원이나 수위 등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0%를 감액(시급 3228원)할 수 있다.
- 노동부 근로기준과 02-2110-7385
2.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하면 실업급여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일 경우 자영업자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현재까지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이 허용되었음
- 노동부 고용보험정책과 02-2110-7204
3.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지원금 카드결제시스템 도입
- 사업주가 법인카드를 사용해 훈련비를 결제할 경우 카드결제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훈련비용을 지원함
- 사업주는 위탁훈련비에 대한 비용 부담 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수 있음
- 훈련비 지원신청도 훈련기관이 대행 가능
- 훈련비 지원 처리기간도 30일에서 10일로 대폭 줄어듬
-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02-2110-7267
4. 직장보육시설 융자 최대 7억원까지
-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융자지원금 상한액은 현행 5억원→7억원
- 시설전환비(무상지원) 지원한도 현행 1억원→2억원
- 공동설치 시 2억원→5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됨
- 취사부 인건비 지원은 보육아동 40인 이상 시설에서 전체 시설로 확대
-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일대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다면 설치비 소요비용의 80% 무상지원 및 1% 융자이율을 적용함
- 노동부 여성고용과 02-2110-7293
5.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 여성 근로자들이 임신을 하면 계속고용지원금이 지급됨
- 계속고용지원금의 요건이 2월부터 '임신 16주 이상'에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 완화됨
- 이전의 지원 대상은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로 제한되었음
- 지급요건을 완화 후 보다 많은 여성이 혜택을 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노동부 여성고용과 02-2110-7293
6. 장애인 고용의무 및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 올해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이외의 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도 장애인고용의무제 및 부담금을 적용받게 됨
-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에서 3%로 상향조정됨
-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부담금은 3년간 2분의 1을 감면받음
-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인원 산정에서 장애정도를 반영하지 않았으나 2배수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게 됨
- 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 02-2110-7303
7. 단시간근로일자리 창출을 위한 컨설팅 실시
- 장시간근로가 관행화된 사업장에서 직무재설계, 일자리나누기 등을 통해 단시간근로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
- 단시간근로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50개 사업장에 대해 단시간근로일자리 창출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는 정책이 1월부터 시행됨
- 효과: 여성들이 진출해 있는 산업현장에서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육아기근로자, 고령자, 청년 등의 고용여건 개선을 유도함
- 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 02-2110-7303
8. 고령자에 대한 취업지원사업 확대
- 향후 9년간 베이비 붐 세대(55∼63년) 712만명의 퇴직 등으로 일자리를 찾는 고령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됨
- 고령의 구직자를 위한 심층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이 연계된 고령자 종합 인재은행 창설
- 작년 8개에서 올해에는 16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임
- 전문직으로 퇴직한 고령자들이 중소기업에서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2곳에서 최소한 4곳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임
- 예상효과: 고령자 인재은행을 통한 취업자는 연 6만명에서 내년에는 최소 8만명 이상으로 확대되고,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최소 400명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취업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임
- 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 02-2110-7303
9.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 이전제도: 사업주가 취업기간 3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반드시 1개월 이상 출국한 이후 재입국해야 함
- 변경제도: 사업주가 취업기간 3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출국하지 않고 2년내 미만의 범위내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음
- 동포근로자(H-2체류자격)에 대한 재고용 제도가 새로 도입됨
10.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확대
- `근로시간단축지원금`: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
- 이전제도: 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5인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2004년초부터 사업을 시작한 사업장에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원함
- 변경제도: 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5인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사업을 시작한지 1년 미만인 사업장에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원함
- 노동부 근로기준과 02-2110-7390
원문참고
정태선 (2010). 2010년 달라진 新노동정책. 이데일리 2010년 1월 6일자 기사. www.edaily.co.kr/News/Economy/NewsRead.asp?sub_cd=IB61&newsid=01974566592835096&clkcode=00203&DirCode=0030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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