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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 엿보기/행동분석 연구실

[기사] ‘고유가’를 극복할 자그마한 법안들

by 心조교 2008. 7. 22.
고유가’를 극복할 자그마한 법안들
7월 중순 국회에 발의중인 과학 관련 법
2008년 07월 22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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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끈따끈한 法이야기

알렉스는 전기의자에 묶여 눈을 집게로 집혀 감지도 못한 채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다. 이미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지 오래고 스크린에서 나오는 끊임없는 폭력 장면들에 지칠 대로 지쳐있다. 그는 지금 ‘루드비코 치료법’이라는 정부의 세뇌 감화 치료법을 받고 있다.

이 장면은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1971년 영화 ‘시계태엽장치 오렌지’의 일부분이다. 이 영화에서는 미래의 언젠가 비행청소년들이 정부에 의해 세뇌 감화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비행을 하고 싶어도 비행을 저지르면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그 정도는 아주 심해서 기본적인 자기방어도 폭력으로 인식할 만큼 철저한 세뇌를 당하게 된다. 결국 비행청소년이던 주인공 알렉스는 정부의 루드비코 치료법에 의해 모범소년으로 거듭나지만, 정당방위 조차 시도하지 못하고 폭력에 시달리다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 이를 본 정부는 다시 그를 비행청소년으로 되돌려 놓는다.

법이란 이런 것이다. 단 한 줄로 세상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그것이 유익하건 유익하지 않건 간에 말이다. 법의 영향력에 대해 새삼 스탠리 큐브릭의 영화를 예로 들지 않아도 이미 이 시대를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MB정부 출범 이후, 영어공교육 정책에 많은 학생들이 걱정하고 있고 치솟는 고유가에도 줄어들지 않는 유류세에 많은 영세 사업자들, 운송사업자들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구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일하는 필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했다. 과학과 교육에 관련된 법들이 발의가 될 때마다 새로운 입법정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유익한 법률정보가 되기를 바라며 첫 소식으로 지난 7월 14일에 이윤성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하고자 한다. 이어 7월 15일에 유선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7월 18일에 김태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바일산업진흥법안’을 낸 소개한다. 조원진 의원이 발의 중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소식도 있다.

I.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윤성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인 바이오연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잉여농산물 및 바이오 원료 플랜테이션 사업을 통해 친환경 대체에너지 보급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바이오 연료용 잉여농산물 부족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만약 국제 곡물가가 급등할 경우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해외자원개발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 분야에 ‘바이오연료의 원료작물’을 포함시켜 바이오연료의 원료작물 개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석연료 고갈과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고, 에너지원을 다양화하여 고유가에 대비한다.

개정 내용 : 가. “해외자원”의 범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물, 농 · 축산물 및 임산물 외에 바이오연료의 원료작물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나.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해외자원이 바이오연료의 원료작물일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동 법 제14조의2(재산운용의 방법)를 보면 '①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투자대상사업이 개발·생산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탐사 중인 광구(이하 “탐사광구”라 한다)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다음 각 호에 바이오연료의 원료작물이 포함된다. 그렇다면 바이오연료 원료작물을 개발·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법으로 일정 자본금을 투자받을 수 있는 것이다.

II.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호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 최근의 국제 원유가격의 급등으로 국민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다만 이 법률에 따라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는 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중에만 적용되고 이 후에는 「개별소비세법」이 적용됨)를 인하함으로써 유가급등에 따른 국민부담의 경감 및 국민경제 충격의 완화를 도모한다.

개정내용 :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의 세율을 30% 인하하여 휘발유는 리터당 630원에서 441원으로, 경유는 리터당 454원에서 318원으로 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III. 모바일산업진흥법안
김태환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 모바일산업은 21세기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이끌 핵심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현재 모바일산업의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 · 제도적 지원기반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모바일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모바일산업을 지원 ·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모바일산업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

제정내용 : 가. 모바일산업을 지원 ·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모바일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모바일”을 휴대가 가능하며 이동 중 무선으로 음성 및 기타 정보의 통신과 처리가 가능한 ‘복합 단말기’의 총칭으로 정의하고, “모바일 산업”을 모바일과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의 총칭으로 정의함. 또한 “모바일산업진흥특별구역”(이하 ‘모바일 특구’)은 모바일사업을 수행하는 기업과 이와 관련한 대학 및 연구소 등이 집적 · 연계되어 있어 모바일특구 지정을 통하여 지역산업의 활성화 및 국가 모바일산업의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적 단위를 말함(안 제2조).

다. 지식경제부장관은 모바일산업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하며, 5년마다 수정 · 보완하여야 함(안 제4조).

라. 모바일특구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수립한 종합계획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하 ‘연차별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마. 모바일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 계획 및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모바일산업진흥위원회를 둠(안 제8조).

바. 지식경제부장관은 모바일산업의 진흥 및 모바일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모바일특구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지식경제부장관은 모바일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4조).

아. 정부는 모바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관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행정상의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17조).

자. 국가는 모바일산업의 국제적 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반조성 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함(안 제18조).

현재 이동통신은 전기통신사업법의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세부 사항들이 모두 약관으로 규제하게 돼있어 이동통신사가 실제적으로 담합을 한다면 공정거래위에서 밝히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이를 염두에 두어 방송심의 위원회에 신고함으로써 또는 허가받음으로써 규제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것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그런데 모바일산업진흥법안이 제정되려는 움직임이 있다. 모바일 산업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산업을 진흥하는 데는 그만큼 국민적 편의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모바일 산업 진흥과 함께 현재 모바일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법제정도 있기를 바란다.

IV.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조원진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 사상 유례가 없는 살인적인 고유가 시대에 경제적이면서도 환경 친화적인 CNG연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동법에서 기술개발 및 보급 지원을 하고 있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 연료는 전기, 태양광,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등에 한정되어있고 이들 중 가장 상용화가 빠른 하이브리드 차량도 2015년이나 되어야 연간 30만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제반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비용절감효과가 탁월한 압축천연가스를 포함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유도하고자 한다.

개정내용 :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의 범위에 압축천연가스자동차를 포함함(안 제2조제7호 신설)

현재 국내의 압축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차량은 버스인 것으로 안다. 그러나 요즘에는 CNG차량으로 변경하는 승용차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가솔린, LPG보다도 훨씬 저렴한 CNG연료는 석유를 대신할 연료가 나올때까지 확실히 연료 산업의 대안이 될 수 있을 만큼 저렴하고 친환경적이라 그 지원에 대한 부분을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7월 중 발의된 18대 국회의 법안 중 과학 관련 된 법을 살펴봤다. 아무래도 사상 유례 없는 초고유가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시대적 아픔이 많이 반영된 듯하다. 이를 극복하려는 법안이 두 개가 발의 되었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자 바이오연료에 대한 법안도 의안과에 제출되었다. 또한 모바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요즘, 국민에게 더욱 편의를 주고자 그 지침을 마련한 법안도 보인다.
차근민 기자 | dharani@daum.net

저작권자 2008.07.22 ⓒ Scienc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