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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 엿보기/HR과 커리어의 경계

2010년 직업관련 노동정책의 최신동향 (2010.1월)

by 心조교 2010. 2. 2.
직업관련 노동정책의 최신동향을 알기 위해 가장 좋은 출처는 무엇일까요?
물론 노동부의 자료실에 비치된 분석자료겠지요.

하지만 두꺼운 분석자료를 보기 위한 시간도 없고 딱딱한 숫자들 사이에서 정신을 차릴 수 없다면..?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잘 정리된 신문 기사를 읽는 것입니다. 책이 쓰여지고 편집되고 출간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생각해볼 때 최신동향은 책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이제 2010년 직업관련 노동정책의 최신동향을 알기 위해 책에는 절대 없는 
살아있는 지금 이 시간의 실시간 생생정보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한 기사에는 10가지로 정리되어 있더군요. 눈에 잘 들어오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액 시간당 4110원 
  - 최저임금은 시간당 4000원에서 4110원으로 인상. 
     ex.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미만)에서는 월 92만8860원(4100원×226시간)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은 월 85만8990원(4110원×209시간)
  - 최저임금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등 소정근로 이외에 대한 임금이나 가족수당 식대 등 복리후생적인 임금 등은 미포함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 단,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까지는 10% 감액(시급 3699원), 건물 경비원이나 수위 등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0%를 감액(시급 3228원)할 수 있다.
 - 노동부 근로기준과 02-2110-7385

2.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하면 실업급여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일 경우 자영업자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현재까지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이 허용되었음
  - 노동부 고용보험정책과 02-2110-7204

3.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지원금 카드결제시스템 도입
  - 사업주가 법인카드를 사용해 훈련비를 결제할 경우 카드결제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훈련비용을 지원함
  - 사업주는 위탁훈련비에 대한 비용 부담 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수 있음
  - 훈련비 지원신청도 훈련기관이 대행 가능
  - 훈련비 지원 처리기간도 30일에서 10일로 대폭 줄어듬
  -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02-2110-7267

  4. 직장보육시설 융자 최대 7억원까지
  -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융자지원금 상한액은 현행 5억원→7억원
  - 시설전환비(무상지원) 지원한도 현행 1억원→2억원 
  - 공동설치 시 2억원→5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됨
  - 취사부 인건비 지원은 보육아동 40인 이상 시설에서 전체 시설로 확대
  -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일대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다면 설치비 소요비용의 80% 무상지원 및 1% 융자이율을 적용함
  - 노동부 여성고용과 02-2110-7293

5.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 여성 근로자들이 임신을 하면 계속고용지원금이 지급됨
  - 계속고용지원금의 요건이 2월부터 '임신 16주 이상'에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 완화됨
  - 이전의 지원 대상은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로 제한되었음
  - 지급요건을 완화 후 보다 많은 여성이 혜택을 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노동부 여성고용과 02-2110-7293

6. 장애인 고용의무 및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 올해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이외의 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도 장애인고용의무제 및 부담금을 적용받게 됨
  -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에서 3%로 상향조정됨
  -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부담금은 3년간 2분의 1을 감면받음
  -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인원 산정에서 장애정도를 반영하지 않았으나 2배수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게 됨
  - 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 02-2110-7303

7. 단시간근로일자리 창출을 위한 컨설팅 실시
  - 장시간근로가 관행화된 사업장에서 직무재설계, 일자리나누기 등을 통해 단시간근로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
  - 단시간근로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50개 사업장에 대해 단시간근로일자리 창출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는 정책이 1월부터 시행됨
  - 효과: 여성들이 진출해 있는 산업현장에서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육아기근로자, 고령자, 청년 등의 고용여건 개선을 유도함
  - 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 02-2110-7303

8. 고령자에 대한 취업지원사업 확대
  - 향후 9년간 베이비 붐 세대(55∼63년) 712만명의 퇴직 등으로 일자리를 찾는 고령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됨
  - 고령의 구직자를 위한 심층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이 연계된 고령자 종합 인재은행 창설
  - 작년 8개에서 올해에는 16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임
  - 전문직으로 퇴직한 고령자들이 중소기업에서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2곳에서 최소한 4곳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임
  - 예상효과: 고령자 인재은행을 통한 취업자는 연 6만명에서 내년에는 최소 8만명 이상으로 확대되고,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최소 400명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취업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임
  - 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 02-2110-7303

9.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 이전제도: 사업주가 취업기간 3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반드시 1개월 이상 출국한 이후 재입국해야 함
  - 변경제도: 사업주가 취업기간 3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출국하지 않고 2년내 미만의 범위내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음
  - 동포근로자(H-2체류자격)에 대한 재고용 제도가 새로 도입됨

10.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확대
  - `근로시간단축지원금`: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
  - 이전제도: 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5인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2004년초부터 사업을 시작한 사업장에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원함
  - 변경제도: 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5인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사업을 시작한지 1년 미만인 사업장에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원함
  - 노동부 근로기준과 02-2110-7390



원문참고
정태선 (2010). 2010년 달라진 新노동정책. 이데일리 2010년 1월 6일자 기사. www.edaily.co.kr/News/Economy/NewsRead.asp?sub_cd=IB61&newsid=01974566592835096&clkcode=00203&DirCode=00307&OutLnkChk=Y